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죠.
이와 함께 국회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역시나 정치권은 이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 (캠프 해단식)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헌법 84조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단 속셈이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헌법정신이 살아있습니다. 70년의 성취가 그냥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런 법 만들어봤자 그건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직 대통령은 강도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 동안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특혜거든요. 국민의힘 등등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시 말해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에는 하던 재판도 중지해야 한다. 하는 법을 개정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특정인을 위한 법이다,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담판 결렬 이후, 양 후보 진영의 치열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단일화 작업에서 당장 손 떼라고 비판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오히려 김 후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행 /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전화 드려서 이렇게 의총이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우리 후보와 상관없이 의총 내용이 ...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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